상담소2 2004.06.17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2.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이 아니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많은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없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모화장품회사에서 피부관리사로 일을하는데요...이제 임신3개월입니다...입덧이 심하고 몸이 넘무 피곤해서 더이상 피부관리를 하기가 힘들거든요....아기도 어렵게 가진터라...작년에 자궁수술도 크게 해서 그런지 정말 몸이 힘듭니다..그래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회사근무한지는 1년8개월되었구요....
>어떤 자료를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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