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공공근로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변은 어렵네요,자세한 사정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9개월간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다가 이번에 계약만료로 공공근로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미 고용보험도 가입된 상태인데,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공공근로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변은 어렵네요,자세한 사정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9개월간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다가 이번에 계약만료로 공공근로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미 고용보험도 가입된 상태인데,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