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부서 업무조정으로 인행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정리를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말씀하시는 인원정리는 근로자측의 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니므로, 정리해고라 할 것입니다.

3.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이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고,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4. 이러한 요건은 근로자측 사유로 인해 해고당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측 사정으로 해고당하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부서(사무직) 업무조정으로 인해 잉여인력 2명이 발생하여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합법적으로 정리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직무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본인들과의 면담을 거쳐 해결해야겠지만,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할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요망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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