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7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급여의 인상도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급여를 인상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급여 인상에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별도로 중국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금인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규정에도 있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인상하였는데, 해당 근로자들에게만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별도로 부수적인 업무인 경비, 식당등의 업무를 위하여 별정직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경비, 식당업무등에 대해서 일반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나, 별정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거나, 최초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는 등의 문구등이 있다면 임금인상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 중국해외파견자가 3명이 계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작년 6월에 중국으로 파견되면서 급여를 생산직 시간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한 직원도 있고
>입사당시 중국으로 파견하기 위해 월급제로 입사한 직원도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가 올 4월임금인상을 하면서 이 중국파견직원은 인상을 안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4월 임금인상을 하는데 인상당시 입사가 6개월미만은 인상이 없고 6개월이상자는 1호봉,
>1년이상자는 2호봉의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파견하면서 고정금액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당시 인상을 안하겠다는 명시는 없었습니다.
>그분들도 호봉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본급, 직무수당등 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했습니다.
>그 중국파견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안해도 합법적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답변 부탁 드리고
>
>2. 별정직으로 경비, 식당이 있습니다.
>별정직이라 이분들도 임금 인상을 안해주는데 별정직과 정규직원이 다른것인지요.
>정규직원은 규정에 따라 임금인상을 하는데 별정직원이라 임금인상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이점도 궁금하여 같이 문의 드립니다.
>
>바쁘신데 일을 더드리네요.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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