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gga93 2004.06.17 12:03
1. 중국해외파견자가 3명이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6월에 중국으로 파견되면서 급여를 생산직 시간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한 직원도 있고
입사당시 중국으로 파견하기 위해 월급제로 입사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올 4월임금인상을 하면서 이 중국파견직원은 인상을 안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4월 임금인상을 하는데 인상당시 입사가 6개월미만은 인상이 없고 6개월이상자는 1호봉,
1년이상자는 2호봉의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파견하면서 고정금액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당시 인상을 안하겠다는 명시는 없었습니다.
그분들도 호봉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본급, 직무수당등 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했습니다.
그 중국파견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안해도 합법적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답변 부탁 드리고

2. 별정직으로 경비, 식당이 있습니다.
별정직이라 이분들도 임금 인상을 안해주는데 별정직과 정규직원이 다른것인지요.
정규직원은 규정에 따라 임금인상을 하는데 별정직원이라 임금인상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이점도 궁금하여 같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데 일을 더드리네요.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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