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8 1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사례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위약금예정금지규정 위반이 되는 경우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를 참조하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과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관련사항인데
>근로자에게 해외연수1년간회사 비용으로 보내주는대신 3년이상 근무해야되고,위반시 연수비용전액배상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고, 연수를 마치고 복귀하여 1년내에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법상으로만
>손해배상액소송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는지요..근기법제27조에 의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로
>되어있는데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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