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zone77 2004.06.17 16:56
근로계약과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관련사항인데
근로자에게 해외연수1년간회사 비용으로 보내주는대신 3년이상 근무해야되고,위반시 연수비용전액배상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고, 연수를 마치고 복귀하여 1년내에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법상으로만
손해배상액소송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는지요..근기법제27조에 의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로
되어있는데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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