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판단에 의한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 보육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수도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상담해보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기가 친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 그런데 부모님께서 좀 아프시기때문에
>곧 제가 키워야 하는데요 ... 문제는 집근처에 보육시설이 있구요 통근시간이 왕복 2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출근시간이 이르기때문에 그시간에 문을 여는곳이 없어서  애를 부탁할곳이 없습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어머니가 아프시기때문에 제가
>인천으로 그럼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걸려요.... 그럼 저도 힘들어서 더이상 다닐수가 없는데....이렇게 할경우는 제가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있어야 만 인정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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