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8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체불되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경우에 체불된 액수와 체불기간이 노동부 고시 기준에 준하는 정도라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을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이 기간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큼의 실업급여는 지불받아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수급자격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3. 한편 체불된 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을 지불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체불임금은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게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의향이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회사 1993년 9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안일한 경영태도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렵게 되어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 모두 제대로 임금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0년경부터 몇 달에 한번씩, 그것도 조금씩 임금를 정산하고 계속 미뤄 오다가 도저히 생활이 힘들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서류상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급여도 제때 못받고 생활하기도 힘들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래도 몇 년을 일 한 회사인데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모른채 할 수도 없고, 사업주도 양해하에 오전에는 학원수강하고 오후에는 회사에 나가서 일도 봐주고 그렇게 일년을 보내 200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퇴직금 등을 언제 주겠다며 계속 날짜 번복에 현금보관증만 쓰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는 전화도 제대로 받지않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않아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실업급여 받은게 문제가 되던데 이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며, 실업급여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선처받을 길은 없는지, 또한 다른 피해가 주어지는 것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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