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8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심정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재취업수당수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 여부를 따져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담당자의 서비스문제일 듯 합니다.

지나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재량을 부린 것이겠지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는데요,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이곳 상담소가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경실련에 고발을 하시는 방법은 어떨지요?

힘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근무하다 고용보험 담당자로부터 아주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 심한 위궤양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고 일정 기간 치료후 다시 취업하고자 했으나 잘 안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올 3월 부터 신청하여 받으며 구직 중 5월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50일로 아직 상당 기간이 남아있어서 재직 증명서를 첨부하여 조기 재취직 수당을 신청하였는데 이 때는 입사일이 재직증명서 상에  5월 3일로 처리하였고 나중에 회사에서 4대보험 재가입 시에는 5월 1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저를 담당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담당자로부터 저와 회사에 확인전화가 와서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회사 휴무였고 5월 2일은 일요일이어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 담당자분은 취업 후 제가 이미 받은 2일치(5월1일~5월2일) 는 나중에 지로용지가 나가면 입금해야 할 거라고  말했으며 업무처리상 부정수급 담당자가 나중에 전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정수급 담당자가 전화를 하더니 진술서를 팩스로 보낼테니 적어서 다시 팩스로 보내달라길래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지급받은 6일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초과로 지급받은 이틀분만 환불하면 되지 왜 고용보험 편의상 지급기일인 2주 단위로 끊어서  반납해야 하냐고 했더니 고용보험법 상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렴 부정수급을 위해 그렇게 했겠냐며 회사의 행정 착오이니  자세한 건 회사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라고  그랬더니 얼마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겠냐는 식의 심한 모멸감을 주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실업금여는 일정한도 내에서 자기 연봉의 50%를 지급받으니 그 액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  담당자의 이런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때도 2주 단위로 지정된 출석일 오전에 출석하여 담당자로  부터 체크를 받아야만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참석치 못하면 2주치는 못받는다고  고용보험 수급교육 시 들었습니다. 고용보험도  보험인데 이런 일방적이고 한쪽에만 유리한 보험 약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실업 인정 받으러 가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본인 병원입원 등으로 그 지급기한인 1년을 넘겨버려  상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받을 때는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입해야 된다고 하지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일 때 받을 수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는 지도 모르겠습니다.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 그리고 이미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 담당자가 언제든 지 조회하면 다 알아볼 수 있는데 (취업하면 대부분 4대 보험에 다 재가입하므로...) 굳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고 지정된 서류 양식을 만들어와라 는 식의 상명하복적인 업무처리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들여 전산화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회사에 막 첫출근한 뒤  그런 서류양식 작성을요구하거나 고용보험 좇아 다니기가 쉬운 일도 아니구요..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인정일의 1/2 만 지급 하므로 실제 일해서 받는 급여의 25%에 불과 합니다. 그럴 바에야  쉬면서 50% 몇 달 받는 게 훨씬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약관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니 지 모르겠습니다,이런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 약관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부정수급 담당자가 말하길  자기는 법규대로만 처리할 거라고 했으니 나중에 처리되는 거 봐서 헌법소원을 내던지 할 생각이지만 하루하루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부모님 모셔야 하는 입장에서 그저 막막하기만 할 뿐입니다.
> 그 부정수급 담당자는 이름은 모르겠고 연락처는 032-428-0864 와 032-434-5603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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