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9 1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0조) 이유없는 해고는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정말 황당한 회사네요..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은 지난 답변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성희롱은 은밀하게 행해지고 흔적을 남지기 않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정황을 믿고 인정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같은 이유에서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실정황상 명백히 성희롱을 해 놓고서도 여성이 적극적 거부가 없었고, 심지어는 상대방도 좋아했다고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펼치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와의 녹음 내용이나 기타 성희롱 관련 증거(동료근로자의 진술 등)들이 확보된다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여성부산하의 고용평등위원회에 직접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또한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을 한자에 대해서 부서를 전환시키거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 2 제1항 위반시 300미만의 과태료부과)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고용평등상담실 ( http://www.koreawoman.or.kr/ , 전화 0505-500-5050)을 통하여 구제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과 대처방안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올린 글과 이어지는 말입니다…
>
>생각해봤냐구 부장이 물어보더군요… (05 : 00 ~~ 05 : 30)
>제가 해고 통보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거라고 얘길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른 부서 발령이 될꺼라고 하더군요...
>제가 회사를 사직서 내면 저에데 득이 되는게 무엇이냐고 물어 봤더니 그것 또한 들은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막말로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3개월 급여 인정해 주는거 아니냐… 허기야 3개월 급여는
>법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해고 통보를 하더라고 한달전에 해야하고 그전에 퇴사를 할경우 한달 급여를 주게
>법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동의해서 사직서를 내면 그런 모든게 없는거 아거라고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 저는 퇴사할 의양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앞에서 오더를 넘기고 사고 정리하는 것은 제 자존심 건들어서 알아서 나가라고 하는거 아니
>냐고 했더니 오더 넘기는건 그때 팀회의에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해보자고 끝난걸로 알
>고 있었다고 했더니 그 뒤에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더를 넘기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담당자한테 한마디 말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제생각이라고 하더군요..
>회사 정책이 그러면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고 사유가 무언지 물어 봤습니다…
>위에서 들은바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부장님이 생각하시고 위에 보고 드린건 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왈 듣는 제 좋을거 없고 말하는 본인 좋을게 없어서 말을 하지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듣기 좋으니 말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3월 말경에 같은 부서여직원이 퇴사를 하면 바이어를 넘기는데 제가 그때 싫다고 했던게 문제가 되더군요…
>회사를 다니면서 하기싫은 일도 해야하는데 그때 말을 한것이 불복종으로 해서 부장은 그게 가장 크다고 하더
>군요…
>그래서 그럼 회사에서 지시사항이나 부장님 지시사항은 다 복종을 해야 한는거냐고 다시 한번 물었더니 거의
>그렇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재차 물어보고 그 대답을 꼬~옥~~ 기억하시라고 했죠… (실은 부장이 저
>에게 잠자리를 요구 했던건 4월 8일이니까요…  이 일을 부장은 기억을 못핟고 있더군요...)
>그랬더니 부장 웃으면서 자기 그렇게 머리 나쁘지 않다고 하더군요…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고발할려구 묻는거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 그럴 돈도 없고 그럴만큼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길을 돌아 보라고 하더군요.  그럼 자기 잘 못이 더보일거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현재 오더진행을 하지 않고 넘기는 이유를 헤아려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누구 탓으로 돌릴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시사하은 다 복종을 해야 하는거냐고 물었죠…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말로해서 큰 화를 당하지 않길 바라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짤리는거와 권고 사직이 그렇게 큰차이가 있었구나 하더군요…
>위에다 제 의견 보고하고 들은거 그대로 전하겠다고 하더군요…
>
>
>첫째 : 해고 사유가 없으면 부당 해고 아닌가요?
>       해고 통보를 받고 사유를 듣는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둘째 : 아래 내용 성희롱으로 고소해도 되나요?
>"3월 말경에 같은 부서여직원이 퇴사를 하면 바이어를 넘기는데 제가 그때 싫다고 했던게 문제가 되더군요…
>회사를 다니면서 하기싫은 일도 해야하는데 그때 말을 한것이 불복종으로 해서 부장은 그게 가장 크다고 하더
>군요…
>그래서 그럼 회사에서 지시사항이나 부장님 지시사항은 다 복종을 해야 한는거냐고 다시 한번 물었더니 거의
>그렇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재차 물어보고 그 대답을 꼬~옥~~ 기억하시라고 했죠… (실은 부장이 저
>에게 잠자리를 요구 했던건 4월 8일이니까요…  이 일을 부장은 기억을 못핟고 있더군요...) "
>잠자리를 요구하기전 스킨쉽이 있어 제 몸을 만지려 하기에 제 몸을 만지지 못하게게 하고 제가 그 부장이 요구하
>는걸 들어 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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