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인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채용희망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된 근로자와 회사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인광고상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구두상이라도)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면 그 내용 그대로 근로조건의 명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2. 다만, 지방법원 판례중에는 "사원모집광고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따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입사할 때 상여금 600% 지급한다는 피고회사의 사원모집광고 내용은 근로조건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1998.07.16, 서울지법 97가합 95921 ) 라는 판시 내용이 있습니다. 즉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절차없이 입사하였다면 사원모집광고의 내용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으로 되어 회사는 그 내용에 구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을 받는 근로조건이 된다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져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으로 명시하여야할 범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그 수위는 사업주의 고의성, 상습도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것이어서 저희들로서는 얼마의 벌금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함께 풀어갔던 사례중에도 이와 직접 관련하여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아직 없었던 관계로 속시원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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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세가지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던데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이 명시가 돼 잇엇고(이를 저도 인용하기는 햇습니다만... 다른 문제를 거론하려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채용공고문을 프린트하여 첨부햇엇음)
>또, 공고 내용을 회사가 이행하긴 했지만
>회사는 "따라서 '서면'으로 명시한 것과 비슷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서면'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고소를 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법정 최고 벌칙이 아닌, 실제 사례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이런 사례로 처벌받은 예가 잇는지요?
>
>또, 그나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명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만일, 지급방법이 빠져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에 정해져 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막연한 문구 말고
>실제 처벌 수위를 과거 사례로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