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2 09:0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비록 위와같은 요건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여도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처럼 단순히 급여수준이 낮다는 것은 수급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살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고용안정센터입니다. 그 곳을 통해 문의를 구해 보세요.
이곳에선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힘내시구요, 좋은 일 있으세요.



> 관리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처음에는 현장일도 알아야된다면서 1주일은 현장일을 시키더라구요
>
> 그리고 바쁠때에는 관리직도 현장을 지원한다면서 현장일을 하구요
>
> 그런데 8개월정도 다니면서 매일.. 현장일을 하게 되었고
>
> 제가 담당한 일보다 더 많이 하게 되었죠
>
> 거기 까진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
> 그런데 생산직이 잔업을 할 경우 관리직도 잔업을 한다는 겁니다
>
> 특별히 할일도 없는데두요
>
> 할일이 없다보니.. 당연 현장일을 돕는 경우가 많아 진거죠
>
> 억울한건 그렇게 한달내내 고생하면서 일하고도 급여는 관리직이란 이유로
>
> 기본 80에 이것 저것 다 빼고 74.........ㅡㅜ
>
> 눈물이 나더라구요
>
> 내가 아르바이트를 이만큼해도 이거보다 더 많이 벌수 있는데 ..
>
>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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