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1 1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척기간(구제신청이 자체가 유효하게 인정되는 기간)은 '사용자가 해고한 때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민법의 채권일반의 시효를 적용받아 '사용자가 해고한때로부터 10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식인의 관점을 기준으로 해고된 노동자가 해고무효의 주장을 다툴수 없을 최종의사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10년의 시효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해고후 4~5년동안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다가 특별한 명분없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경우) 따라서 가급적이면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는 싯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서울행정법원판례 99구27398, 2002.6.11) 귀하의 상담글 후단에서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회사가 '해고'처분을 내린이후 이사회 등에서 다시 '징계'절차를 밟고 있을 뿐 최종적인 징계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해고처분을 유예한 것이므로) 최종적인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을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자료를 검색하여도 부당해고에 관한 시효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을 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시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처리는 되었으나 해고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변론이나 진술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이사회에서 징계 처리를 위한 논의가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 졌으나 아직도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표가 처리된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의 수위가 확정된 날로 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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