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1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수급기간'이라고 함)내에서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이미 10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급기간이 만료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요..

2. 임신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최장 3년-본래의 수급기간을 포함하면 4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수급기간연장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퇴직후 먼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의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이 있다면 실어급여수급자격증을 교부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의사진단서(임신)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기간을 연장받게 되면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중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며, 차후 구직활동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신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만둘 당시엔 정리해고 였구여..그당시 임신은 아니였습니다.
>현재 이직확인은 된 상태인데 지금 임신 9개월 입니다.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듣기로는 출산후에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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