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glam 2004.06.21 11:58
입사 후 만 3년동안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작년 8월부터 건강이 나빠져 이번 6월달을 끝으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구체적 사유로 작년 8월 심장병(부정맥)으로 인해 시술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경엔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고혈압 약까지 같이 복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는 업무(수출업무)가 육체적인 노동도 병행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고혈압과 같은 병은 심신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업무 특성 상 육체적인 힘을 쓰다보니 일이 끝나면
심장과 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컨디션이 좋지 못한 경우, 육체적 노동을 한 경우는 두통과 함께 가슴도 답답하며 업무에 집중을
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업무특성 상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며 다른 업무로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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