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oujin 2004.06.21 17:29
저는 2003년 3월부터 04년 5월말까지 한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이다 보니 상용근로자라 해도 고용보험만 가입된 상태이고, 급여는 현장 전도금에서 지급받습니다. 일용직처리되있습니다. 단 급여는 월정액입니다.
그런데 04년부터 근로내역확인신고서로 신고하라는 본사 지침이 있어  근로내역확인신고서로 고용보험신고해왔습니다. 그리구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한 결과 2003년12월까지는 상실처리하라고 하여 상실처리된 상태이구요
5월말일 퇴사하였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한결과 사무직으로 표기돼 있어
일용근무자로 볼수 없다구 하구요.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는 근로내역확인신고로 일용처리돼있으니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주민증 가져가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다구 하구,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근로내역확인신고 내역이 없다구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의 직원들의 말이 서로 달라 여러번 번갈아 문의했는데 답이 없군요
그냥 일단 주민증 가져오라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사무직은 일용근무자 처리가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받지 않았어야 옳지 않을까요?  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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