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2 18:4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4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1주 평균 42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세째날 처럼 11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시간은 연장근무가 되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실 수 있지요.


>
> 무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스케줄 근무자의 시간외수당 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44입니다.
>
>질문 : 스케쥴 근무로서
>첫째날 06:00~14:00(7시간근무) + 휴게 1시간
>둘째날 14:00~21:00(6시간근무) + 휴게 1시간
>셋째날 08:00~21:00(11시간근무) + 휴게 2시간
>넷째날 휴무
>
>이상 4일 단위로 근무가 이뤄짐.
>이 경우 시간외 수당 산정을 위한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하고자합니다.
>
>갑설 : 주당 44시간 근로기준으로 보아
>주당 평균 42시간정도 근무하므로 시간외 수당 지급의무 없음.
>
>문제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
>을설 : 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보아
>셋째날에는 3시간의 시간외 수당 발생 따라서 주당 평균 6시간의 연장 수당 발생
>
>두 의견중 어느 의견이 맞는 것인지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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