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스케줄 근무자의 시간외수당 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44입니다.
질문 : 스케쥴 근무로서
첫째날 06:00~14:00(7시간근무) + 휴게 1시간
둘째날 14:00~21:00(6시간근무) + 휴게 1시간
셋째날 08:00~21:00(11시간근무) + 휴게 2시간
넷째날 휴무
이상 4일 단위로 근무가 이뤄짐.
이 경우 시간외 수당 산정을 위한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하고자합니다.
갑설 : 주당 44시간 근로기준으로 보아
주당 평균 42시간정도 근무하므로 시간외 수당 지급의무 없음.
문제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을설 : 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보아
셋째날에는 3시간의 시간외 수당 발생 따라서 주당 평균 6시간의 연장 수당 발생
두 의견중 어느 의견이 맞는 것인지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