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2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주5일제가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적용은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구분이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직원이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주5일만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부분만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됩니다.

3.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2일의 휴일을 인정할 것인지 1일로 할 것인지는 회사의 정규직에 대한 방침대로 해주시면 되실 것이며, 별도로 적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또한, 비록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새로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이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에 있어서 저하가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이 저하된다면 다른 수당항목을 신설해서라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5. 또한 현행은 4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50%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개정법은 40시간을 초과하는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 이후부분은 50%의 부분을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7월1일부터 주 5일제를 실시합니다.
>현재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직원이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회사근무규정이 주5일제로 바뀐다면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급여체계는
>시간급 3,100원, 주 6일 근무에 주휴수당 1일, 주 6일 만근시 월차수당 1일... 하루 8시간 초과시 시간급의 1.5배 적용, 주 48시간 초과시 시간급의 1.5배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휴일, 평일 구분없이 시간급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주 5일근무에 적용해야 한다면
>주 5일근무에 주휴수당 1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2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르바이트생도 주 5일근무를 월급이 줄어든다 생각하고 반기지 않는 눈치구요....
>직원과 동등하게 주5일근무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관계두요....
>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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