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때 1년이상을 기산하는 계속근로연수는 계약직/정식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비록 정규직원으로 발령을 받고 1년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 계약직으로 근로했던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계약직으로 근로할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 3년분의 퇴직금은 미리 지급받은 것이므로, 정산받은 이후의 시점(비록 1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부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신사동의 인터넷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회사에서 계약직으로 3년정도 근무하다가 정식직원으로 발령이나서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정식직원으로 근무한 년수가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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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때 1년이상을 기산하는 계속근로연수는 계약직/정식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비록 정규직원으로 발령을 받고 1년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 계약직으로 근로했던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계약직으로 근로할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 3년분의 퇴직금은 미리 지급받은 것이므로, 정산받은 이후의 시점(비록 1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부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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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신사동의 인터넷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회사에서 계약직으로 3년정도 근무하다가 정식직원으로 발령이나서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정식직원으로 근무한 년수가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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