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3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 시행된 외국인고용허가제 문제로 인해 많은 잡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저희 노동OK는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와 전혀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인 포털사이트입니다. 혹시나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로 이해하셨다면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특별한 정보가 없어 도움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군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노동자 관련 문제라면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http://www.bmwh.or.kr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와도 가깝기도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그쪽의 조언을 받고 있는 처지라.... 귀하께서도 유익한 도움을 받의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증 좀 풀어주세요..
>남자친구가 중국 사람입니다.
>체류만료기간이 다음 달 말인데요,,
>재연장때문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의 상황은 전에 다니던 회사를  일로 인한 허리 통증때문에
>그만두었고 2주쯤인가 후에 다시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센터를 갔더니 마음대로 어딜 돌아다니냐고 호통을 치는게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치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을 간다고 그쪽 상황을 다 파악하고 그 곳 생활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분 말대로 회사 퇴사문제라던가 재입사 문제도 알고 그러는 사람
>어딨겠어요..
>제가 한국인이지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사심이 있는건 아닙니다.)
>그분하고 잠시동안이었지만 상담을 하면서 울화가 치밀더라구요.
>반말에다가 자기가 외국인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기라도 한듯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이나 불쾌했습니다. 물론 그 분은 A4용지의 종이한장에 적힌 어떤 규칙같은 걸
>제시했지만 한국인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외국 생활을 하는 외국분들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마음대로 어딜 돌아다니냐는 말... 그말은 꼭 죄수 주제에 니가 어딜 니 마음대로
>하느냐와 같은 말 아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간 한국인이라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보다 더할진 모르겠지만  국적만 다를뿐 한 사람을 대할때
>그렇게 하는거... 수많은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들을 대하는 그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압니다. 그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이번 경우 이렇게 할 수 도 있었잖아요.
>몰라서 그런거 같은데 이건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알려주는데로 이렇게 하십시요.
>제 말이 틀리나요...?
>그리고 그 분 말로는 재입사 문제도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해서 꼭
>구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무리 외국인지만 본인이 직접 구한 일은 다니면 안된다는 말 무슨 말인가요?
>당장 그만 두라고 호통치던데... ???
>
>직장을 정 구하지 못하면 그리고 혼자서 찾아다니기엔 힘들어서
>문두드리는 곳이 고용안정센터잖아요.
>어차피 그 회사의 정보는 재연장때 다 신고하니까 신고하는 외국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렸다면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바쁜 시간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구요 제 말에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
>                           2004-06-22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여건이 다른경우 1 2021.03.31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2021.03.03 360
해고·징계 출근 통보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니 다른 여직원과 남자직원이 입... 1 2021.02.19 360
기타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2020.11.06 36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60
기타 퇴사시 연차적용일수는?? 2019.01.23 360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2023.01.23 360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입니다. 퇴직전 연차사용과 퇴직금에 관해 문의하고 ... 2018.09.29 360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60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60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6.05.28 360
임금·퇴직금 통신비 지급 관련 1 2015.10.08 360
근로시간 교대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변경 1 2015.09.22 360
산업재해 산재여부 및 급여신청 문의 2 2017.08.17 360
기타 연차갯수 1 2015.03.04 360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5.02.25 360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맞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0.26 36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9.16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