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3 1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서에 단지 '퇴직금은 연봉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정도의 명시사항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에 1) '연봉총액 000원중 00원은 퇴직금이다'라는 형태 처럼 퇴직금의 액수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고 2) '퇴직금은 매1년마다 중간정산한다'는 부분이 동시에 기재된 연봉계약서라면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서가 위 1) 2)의 문구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계약서를 무시하시고,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봉제와 퇴직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가 재직하였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청구는 우선 직접 회사에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퇴직금 미지급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
>현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2002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23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임금은 연봉제이구...
>계약서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헌데 아는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럼..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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