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3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먼곳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 자체가 권고사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구체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먼곳으로 인사발령을 내서 근로자의 자진퇴직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와는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각종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에는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왕복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인 형식으로 사직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가능성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에관해서는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군요...

3. 아울러 동화면세점으로 발령받게됨으로써 귀하의 임금이 종전의 임금보다 20%이상 하향되었다면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른 퇴직'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관련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면세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
>본사에서 각 면세점으로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신라 면세점으로 발령 받아 근무 했습니다
>
>(2001.08~2002.12).
>
>그리고 현재는 공항 면세점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 지난6월 16일 전화로
>
>7월1일부터 동화 면세점으로 발령이 났으니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
>거리상의 이유와 금전적인 문제(공항은 수당이 시내 면세점 보다 많습니다)로 갈 수 없다고 했더니,
>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부득이  퇴사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
>물론 더 일하고 싶고,다른 면세점이라면 갈 의향이 있지만, 동화라면 불가능 합니다.
>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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