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ung 2004.06.22 19:42
우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내는 피부과 병원내의 피부 관리실에 근무하는 피부 관리사 입니다.
결혼 2년차 맞벌이 주부입니다.

결혼후 1년 넘은 노력에도 임신이 되지않고
업주의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요구(매출상승,고객관리,부하직원통솔)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의해
건강이 지나치게 쇠약해져 있음을 산부인과 진료후 알게 되었고 산모로서의 건강상태가 너무 안좋다고 하여
출산과 건강회복을 사유로 이직(처우는 부족하더라도 업무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적은 사업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16번 경우에 의한 관행을 인정해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16.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이때 산부인과에서 진단서를 받아 15번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는 없나요?
(15.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끝으로 사업주의 이직확인서와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이직사유가 동일할 경우
추후 사실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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