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3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발생한 사고처리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는 순전히 민법의 원리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참고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기계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비 부주의인지, 정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인지, 회사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은 없는지, 정비부주의가 위법행위-법 또는 회사의 관리규정 또는 통상의 상식을 어긴 행위-인지 등이 관건이 됩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노동자측의 고의는 없어 보이며, 정비부주의가 위법행위라 확정할수 없으므로 노동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잘못이라 사료됩니다.

2.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노동자측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회사측이 산정한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를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예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회사가 귀하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회사가 나름대로 산정한 손해금을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공제하는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임금체불사건으로 처리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등에 관한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기계가 고장났는데 정비 부주의라고 하면서 저에게 수리비 반절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 기계가 싼것도 아니라서 제가 부담하기에 힘이 듭니다.
>제가 이돈을 꼭 내야 하는 건가요? 회사가 받으려는 돈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만약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저의 퇴직금에서 수리비가 반절 나가게 되는 건지요.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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