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3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입니다. 연봉계약서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나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이는 '1일 8시간,1주 44시간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0번 해설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귀하의 소개해주신 연봉계약내용으로 보아 연봉계약서에서 연봉의 산정을 '19,500,000 /12 =1,625,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130만원씩 지급되었다면 잔여미지급 월급여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회사가 정한 해고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스스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다시 문의드리네요..
>
>처음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저희에게 주진 않았어요..
>
>원장이 형식적인거라며 사인만하라고 해서 대충 읽고 사인만 했지요..
>
>저희에겐 따로 주지도 않았거든요..
>
>그리고 일주일 근무기준시간이 몇시간인가요?
>
>저희는 그 시간 이상 근무한거 같은데 시간외 수당이며 뭐며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
>그리구 계약서엔 연봉 19,500,000 /12 =1,625,000 이라고 적혀있었구 제가 실제로 지급받았던 금액은
>
>백삼십만원에서 세금을 띠고 매달지급되었구요 3,6,9,12 월엔 보너스라구 이백육십만원을(200%) 네번으로
>
>나누어서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구 보너스는 입사하구 6개월이 경과되어야지만 지급이 되구요..
>
>퇴직금은 일년이 되는 해에 백삼십만원이 지급된다구 했구요... 그리구 갑자기 세금을 월급에서 너무 많이 떼서
>
>왜 그러냐구 했더니 보너스나 퇴직금에서 세금을 안 띠기 때문에 월급에서 더 많이 뗀다고 하더라구요..
>
>저흰 잘 모르니깐 그냥 그런가 부다 했는데 이번 8월이면 일년이어서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갑자기 해고 당했
>
>습니다..  그 이윤 지난번에두 말씀 드렸지만 결혼했고, 애기도 낳을수 있고, 여직원중 월급이 많은 순으로
>
>해고시켰다고,, 직장사정이 어려워서 어쩔수 없었다고..
>
>그럼... 제가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받았던 금액을 지급은 받을수 있습니까?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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