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3 17:4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산재보험은 각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자체가 가입하는 것이므로 개인별 신고내역은 없고 이들에게 지출됐던 인건비를 산재보험료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으실 것 같고, 건강과 연금도 5일간만 일하면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은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은 서면명시 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은 업종 및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니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당 회사는 제조업체로 100인이상의 사업체입니다.
> 물론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 당 회사에 일시적인 수출물량 급증으로 정상근로외 시간에  특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그러나, 물량이 일시적인 급증으로 정규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하기는 곤란합니다.
>
> 따라서, 당사는 특근시간에만(17:00 ~ 19:00) 2시간씩 5일간만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
> 이때, 채용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1. 산재보험 가입여부 또는 다른 보험 가입 방법은?
>  2. 근로계약서을 체결해야 하는지?
>  3.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어야 되는지?
>  4. 기타 고려사항은?
>
>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오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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