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3 17:1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과 그 기간의 종료후 1개월 이내에는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산재승인을 받았다면 회사도 이를 알고 있는 것이니깐 별다른 휴직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근속기간은 산재승인기간을 포함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는 산재발생전에 기간과 요양기간 등을 합쳐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정도의 요양비를 현물급여 해주고 있을 겁니다. 비급여되는 항목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이를 부담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휴업급여도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구요..

3. 장해급여를 받고난 후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등이 포함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시 장해등급 및 사고발생 경위에 따라 틀려지며 귀하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진다면 손해배상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 : 공인노무사 이기준 ,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일을하다 팔을 다쳤습니다.. 작년 7월30일부터 대략 4개월동안 입원하셨습니다..
>수술도 받았구여.. 두개의 뼈를 다쳐서 수술당시에 철심을 두개 박은 상태이구여..
>그리고 집에와서 통근치료를했습니다..  대략 5개월정도를 했습니다..
>더이상은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상태이구여 .. 장애등급은 1년 6개월뒤에.. 재수술을 하고 난뒤에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1년 6개월뒤에 장애등급도 인정이되구 .. 그리고 지금 상태로서는 다시 직장에 나가서 일할 몸도 안되구여
>이럴경우엔 직장에 청구하는 방법이 없나여..
>휴직을 낸다거나.... 휴직한상태에서는 요양급여를 부여해야하는거 아닌가여?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할때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겁니까?
>퇴직금을 받을때 그럼 집에서 요양한 기간도 포함이 되는건가여.. 1년 6개월동안 집에서 요양을 하는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여...
>상담내용을 검색해봐도 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여..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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