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하다 팔을 다쳤습니다.. 작년 7월30일부터 대략 4개월동안 입원하셨습니다..
수술도 받았구여.. 두개의 뼈를 다쳐서 수술당시에 철심을 두개 박은 상태이구여..
그리고 집에와서 통근치료를했습니다.. 대략 5개월정도를 했습니다..
더이상은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상태이구여 .. 장애등급은 1년 6개월뒤에.. 재수술을 하고 난뒤에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1년 6개월뒤에 장애등급도 인정이되구 .. 그리고 지금 상태로서는 다시 직장에 나가서 일할 몸도 안되구여
이럴경우엔 직장에 청구하는 방법이 없나여..
휴직을 낸다거나.... 휴직한상태에서는 요양급여를 부여해야하는거 아닌가여?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할때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겁니까?
퇴직금을 받을때 그럼 집에서 요양한 기간도 포함이 되는건가여.. 1년 6개월동안 집에서 요양을 하는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여...
상담내용을 검색해봐도 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여..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세요 &^^&
수술도 받았구여.. 두개의 뼈를 다쳐서 수술당시에 철심을 두개 박은 상태이구여..
그리고 집에와서 통근치료를했습니다.. 대략 5개월정도를 했습니다..
더이상은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상태이구여 .. 장애등급은 1년 6개월뒤에.. 재수술을 하고 난뒤에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1년 6개월뒤에 장애등급도 인정이되구 .. 그리고 지금 상태로서는 다시 직장에 나가서 일할 몸도 안되구여
이럴경우엔 직장에 청구하는 방법이 없나여..
휴직을 낸다거나.... 휴직한상태에서는 요양급여를 부여해야하는거 아닌가여?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할때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겁니까?
퇴직금을 받을때 그럼 집에서 요양한 기간도 포함이 되는건가여.. 1년 6개월동안 집에서 요양을 하는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여...
상담내용을 검색해봐도 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여..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