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3 16:5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참법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동 기간을 넘어서는 임기는 제반사정상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등은 노사협의회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상 2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에 의거 당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참법 제8조(위원의 임기)에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조규약이나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며 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시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참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다른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습니까? 2007.02.08 8155
☞다른 상담글 읽어 봤지만 헷갈리네요 (연봉제) 2005.07.05 368
☞다른 글을 읽다보니 다시 년차에...(적치된 연차휴가의 평균임금... 2004.07.24 2277
☞다단계업종에서 일하는데요~! 2005.08.22 723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 되었을때 체불된 임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5.02.24 1454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4.01.09 1264
☞다국적 기업 대표이사의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대표이사... 2005.07.14 2481
☞다가와버린날..... 2004.05.03 445
☞늦은 연봉협상과 소급 지급 2006.03.31 1394
☞늦었지만 근로자의 날관련.. (근로자의 날에 쉬면..) 2008.05.12 804
☞늦어도 괜찮으니 답변 부탁드려요... 2004.05.17 365
☞능률급 급여(일급) 계산 2004.09.30 1403
☞능력이 없어서 권고 퇴직한경우 2004.01.12 1129
☞눈 화상(일명:아다리)에 관하여...(산재신청을 하십시오.) 2004.06.07 3557
☞누적된 체불 임금의 사실확인서? 2004.01.12 928
☞누적 연차수당 질문입니다~퇴직금도 질문이요~ 2008.05.24 1805
☞누구를 위한 주40시간 근무인가요.. 또 이렇게 많은 연장근무 가... 2005.07.17 597
☞뇌출혈 사망사고인데....산재가 맞는지요...도와주세요 ㅠㅠ; 2007.11.13 2804
☞뇌내출혈 환자의 현장 복귀 여부 2008.10.02 1349
☞뇌경색으로 치료받던중 패혈증으로 사망 2004.12.06 1588
Board Pagination Prev 1 ... 5022 5023 5024 5025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