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3 16:5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참법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동 기간을 넘어서는 임기는 제반사정상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등은 노사협의회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상 2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에 의거 당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참법 제8조(위원의 임기)에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조규약이나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며 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시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참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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