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6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중의 업무외활동에 대해서는 회사내부의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는 업무시간중 업무외활동(게임 등)은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채무(성실한 노동력의 제공)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제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외활동을 하게된 동기와 과정, 그것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등에 따라 징계수위는 조절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업무외활동에 대해 주의나 경고,시말서 제출, 감봉, 단기간내의 정직 등 경징계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징계권남용으로 보아 부당징계(또는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업무외의 일로 인터넷이나 게임등을 할시는 퇴사처리한다는
>공고를 하라고 하는데... 합법한 일인지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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