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gga93 2004.06.23 16:18
저희 회사는 2교대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야간근로자의 시간은 20:30~05:30입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알아 볼것이 있어 찾다 보니 22:00~06:00 라 되어 있던데
만약 그 시간을 안지키면 어떻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야간근로시간을 7시간(22:30~05:30)계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오 있는 시간과 30분의(22:00~22:30)차이가 생기는데 괜찮은것인지.

그리고 야식시간이 24:30~01:30으로 1시간인데 이 1시간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하는지요.

야간근로는 피로가 가중되기에 할증임금을 주어 근로자에게는 피로의 누적에 상응한 보상을 주는 의미라고 하던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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