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5 20:4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합의하지 않아 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해지(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정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대개 이런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면 모든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업주의 오해 때문이지요..

아래의 근로계약서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동의하셔서 서명`날인 하시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부당함을 주장하여 서명하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 사업주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2.99년7월부터 연봉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당시 근로 계약서에는 년봉****원과 퇴직금***원만 표시되어 있고
>
>   제수당은   년봉에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
>  (99년 이전에는 급여대장상 기본급***원  월차***원  A수당 ***원   B수당***원 으로 지급되었는데
>
>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급여대장상 급여총액 ***원으로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
>
>
>3. 퇴사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연,월차를 노동부에서 지급을 하라고 하여  지급을 하였고
>
>
>4. 지급이후 사용자가 연봉제 계약서상 총액(퇴직금 제외)에서 연,월차를 분리하여  수정 근로계약을 체결
>
>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
>   (연급여***원  월차 ***원   년차 ***원  중식비 ***원 으로 항목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에 명기)
>
>
>5.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 강요에 의한 수정 근로계약으로 종전 연봉액 지급총액이 변동없이
>
>  연,월차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감소하여 부당행위가 아닌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
> (  연봉제 일때  월 급여  1,000,000원
>
>   수정근로 계약 체결후  월급여 850,000원 중식비 50,000원 월차 50,000원   계 950,000원
>
>    년차 50,000원 항목은 월급에서 미지급 하고 1년 년차 발생시 지급하려고 회사 장부상 적립중)
>
>
>
>6. 근로자들은 기존 연봉제일때 년,월차가 명시 되지 않았고 따로 지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
>  수정 근로계약이 되려면 년,월차 만큼 급여인상을 하여 계약함이 맞으며 강요에 의한 약자적 입장에서
>
>  어쩔수 없이 계약한 것은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정 근로계약이 적법 유효한것인지
>
>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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