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6 18:3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우선 정확한 근로자수를 세어보셔야 합니다. 예컨대 주방에서 일하시는 3명과 홀에서 서빙이나 계산하는 사람까지 해서 사업주(사업주의 동거의 가족포함)를 제외한 순수한 근로자가 몇명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평균 5명 이상인 경우에, 1일 결근을 한 것을 가지고 즉시 해고한 경우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소하실 경우 해고당한 기간동안의 임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고 원하시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평균 5명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와는 별도 해고하기 1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요일도 없이 근무한 것에 대해서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에 대하여 사업주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는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1번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는 것이고 2번,3번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산동 소재 식당 주방에서 일하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출근을 하고 한달에 2번 쉬기로하고 월150만원을 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고 그제까지 하루도 못쉬고 일만했습니다.
>
>면부일하기로 했는데 탕부에 설겉이까지 했습니다. 서로 자기 맡은 일만해도 빠듯하게 돌아가는데.. 주말이나 장날엔 설겉이를 못해 쌓아놓고 있다가 잠시 쉬는시간에 할정도이니까요.
>
>4명이 일해야 그나마 돌아가는 일터에 3명이서 쉬지도 못하고 일만하다보니 너무힘들고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해 지각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은 사람을 쓰는건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부장에게 오히려 큰소리만치고 일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1명 안쓰면 최하 5만원씩 인건비 버니까요 20일이면 100만워 그저 버는거니까요 힘들던 말던..
>
>그러다 어제 23일 아침에 못일어나 출근을 못했습니다. 한달이 다되도록 쉬지못하고 일하다 어제는 몸살로 출근을 못하고 하루종일 누워 잠을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하니 어제 결근했다고 그만 두라고 합니다.
>
>하루도 못쉬고 4명이 할일을 3명이서 뼈빠지게 했는데 아파서 출근 못한사람에게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런경우가 어디있나요 너무억울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함께일하는 사람이 어쩌면 월급도 제대로 안줄거라고 귀뜸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경우도있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장놈 죽여버리고 싶어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인상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4.06.28 451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4.06.28 411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4.06.28 698
연차에 대해서.... 2004.06.28 319
☞연차에 대해서.... 2004.06.28 346
☞연차에 대해서.... 2004.06.28 341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4.06.28 430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4.06.28 365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를 올립니다. 2004.06.28 381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를 올립니다. 2004.06.28 414
퇴사한지 일년이 지났는데..퇴직금 아직 못받았어요. 2004.06.27 746
☞퇴사한지 일년이 지났는데..퇴직금 아직 못받았어요. 2004.06.29 963
연차수당의계산 2004.06.27 486
☞연차수당의계산 2004.06.29 476
체불확인원 발급 2004.06.27 443
☞체불확인원 발급 2004.06.29 397
최저임금 과 기본급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4.06.27 347
☞최저임금 과 기본급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4.06.28 596
☞최저임금 과 기본급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4.06.28 372
임금 일부 주식 매입후 미 처분 건 2004.06.27 420
Board Pagination Prev 1 ... 3753 3754 3755 3756 3757 3758 3759 3760 3761 376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