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6.25 18:54
1. 근로계약은 꼭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 계약도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고용하셨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의 문제 또한 발생되지 않겠죠.
2. (통상)해고의 사유는 적합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수시계약(대법원 판례을 참조)의 경우에만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고 있지만, 귀사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는 수시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 상황설명 >
>1.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일부 제품에 대하여 도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도급업체중 한 업체에서 2003. 10월에 여직원 1명을 1개월동안 임시직 행태로 활용할 목적으로 채용하다가
>현재까지 근로계약 체결의 싯점을 놓치고 말았음.
>
>3.물론, 그 여직원도 근로계약 미체결에 대한 부당성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체불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
>
>< 문제점 >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 질문사항 >
>1.근로계약 미체결시 법적인 문제와 벌칙은?
>
>2.고용주의 미고의 상태인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
>3.근로계약 체결시 최초 고용일(2003.10) 부터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
>  아니면 인지일 현재(2004.6)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지?
>
>4.만일, 그 여직원을 해고시 1개월전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처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 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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