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2004hs 2004.06.25 14:14

< 상황설명 >
1.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일부 제품에 대하여 도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도급업체중 한 업체에서 2003. 10월에 여직원 1명을 1개월동안 임시직 행태로 활용할 목적으로 채용하다가
현재까지 근로계약 체결의 싯점을 놓치고 말았음.

3.물론, 그 여직원도 근로계약 미체결에 대한 부당성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체불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

< 문제점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질문사항 >
1.근로계약 미체결시 법적인 문제와 벌칙은?

2.고용주의 미고의 상태인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3.근로계약 체결시 최초 고용일(2003.10) 부터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지일 현재(2004.6)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지?

4.만일, 그 여직원을 해고시 1개월전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처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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