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6 16:5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회사가 귀하를 기망하여 사직서를 받고자 교묘히 속였던 것 같습니다. (즉 해고하고 싶은데 나가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깐 사직서를 받고자 벌인 계획같기도 합니다. )

사람을 속여서 받은 사직서를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다니시던 코너에 가셔서 처음했던 말하고 틀리니 계속일하겠다고 하시고 출근 및 근무를 하십시요.

그러면 아마도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는 소리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녹취하신후  만약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소하실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시던 코너와 다른 코너와의 관계가 어떤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즉 코너별 사용자 및 마트와 관계에 따라 풀어가는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트에서 1년 정도 일하던 직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코너로 옮겨 가게 되서 요번달 15일부로 퇴직서를
>내고 7월1일 부로 옆 코너에서 일할 것으로 약속 하고 나왔습니다
>한달 하고도 보름전에 미리 말하고 준비 해 오던 일이였는데...
>퇴직서를 내고 3일이 지나니까 일하기 힘들어 질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채용하지 못하겠다고 하길래... 이유가 뭐냐고 물어 봤는데도 확실히 말해 주지 않더군요 ㅜㅜ
>저는 다음달부터 일을 시작 할수 있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다음달부터 일을 해야지만 제 생활 유지를 할수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 해요ㅠㅠ 제가 잘못한것이나 있다면 몰라두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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