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8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 적용되지 아니한 12월2월 기간을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현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잡코리아의 채용 안내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했으며
>인턴기간 3개월후 현재 정직원 입니다.
>
>인턴기간 중에 법인이 바뀌는 일이 있었는데요(분사)
>2월.  법인이 새로 바뀌면서 그 시점부터의 4대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
>저는 6월말에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12월에 입사한것부터 시작하면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인정을 받 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적용된 기간은 2월부터라 180일에 못미치네요.
>
>입사 당시 잡코리아에 있던 채용 기준엔 분명 4대보험 적용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임의로 적용을 시키지 않고 법인이 바뀐 후에만 적용을 시켜서 제가 피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요?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
>그리고 제 요구가 수용된다면
>12월 ~2월 일까지의 누락된 부분을 적용받으려면
>소급 신고가 가능한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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