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통상임금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상여금을 3개월에 한번씩 받지 않고 풀어서 매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 400%의 상여금을 12로 나누어서 매월 받은거지요.
이럴경우 해고수당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월차 수당의 포함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상여금을 3개월에 한번씩 받지 않고 풀어서 매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 400%의 상여금을 12로 나누어서 매월 받은거지요.
이럴경우 해고수당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월차 수당의 포함여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