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6.25 18:38
1. 받지못한 급여 또는 퇴직금등의 청구시효는 퇴직일 시점으로 3년입니다. 하지만 청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먼저 받았던 퇴직금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되믄로 가급적이면 빨리 회사에 다시한번
청구하시고, 안주면 진정을 내시기 바랍니다.
2.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일단 신청을 하면 변경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취소를 한다고 해도 님께서 직접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을 하셔야 합니다.)


>저번달에 퇴사해서 오늘 퇴직금을 받앗는데요.
>기본급으로 계산되어 나왓네요.
>
>그래서 수당다 합한 임금으로 계산해야된다 입금해달라구 전화햇더니
>
>회사가 원래 연봉제라 퇴직금 안줘도 되는데 위로금으로 줬다구 헛소리하네요.
>그래서 명목상 연봉제일뿐이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안됫으니 당연히 줘야한다 햇더니
>
>실업급여 받게해줫는데. 그거 최소해도 좋냐구 협박을 하네요. --
>제가 담달 출산이라 출산휴가 못주는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기로 하구 나온거거든요.
>
>그러면서 회사 사규가 그렇다 다들 기본급으로 받아가구 아무불만 없엇다 하면서 저한테  목소리 높이내요. ㅜㅜ
>
>그러면서 제가 근태가 안좋아서 해고할수잇는데 안했다 어쩌구 헛소리하네요. 제가 5분 10분 지각을 자주햇는데요. 한달에 열흘정도 --;; 무단결근을 했다거나 회사에 피해를 끼쳤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
>노동부에 이직확인서 접수된 상태구요.
>
>
>
>제가 궁금한점은
>
>1. 제가 담달출산이라 진정내도 소환에 응하기 힘들듯해서 산후조리하구 애기대리구 갈정도 시간이 흐른후
>9월이후에 진정내려하는데요. 5월달 퇴사햇는데. 그때 진정내도 되나요? 더 뒤로 미룬다면 언제까지
>진정이 가능한가요??
>
>2. 이미 이직확인서 접수된상태인데. 회사에서 취소할수잇나요? 만약 그런경우 제가 피해를 보나요?
>   만약 피해가 잇다면 출산후 실업급여를 다받은후 그이후에 진정을 낼까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
>3. 회사에서 노동부 소환됫을때 제 근태가지구 말도안돼는 모함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엄청큰돈도아닙니다. 못받은돈이 987500원입니다. 얼마안돼는 돈이라 입금해줄줄알앗더니 회사서 일케나오니 어찌할바를 모르겟네요.
>
>
>주위에선 회사규정상 퇴직금이 기본급으로 계산된다면 어쩔수없다. 다르사람들도 다 글케 받앗다면 회사 사규에 따라아한다.
>회사서 이직확인서 접수한거 취소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몰려서 실업급여 못받는다 그냥 덮어둬라 일케 말하는데요. 정말 글케함 실업급여 못받나요?
>회사에 저퇴사이전에 임산부가 한명 있엇는데요. 출산휴가도 안받구 실업급여도  안받구 그냥 퇴사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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