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8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boyx74 회원님이 간단히 답변드렸듯이, 체불임금(미지급퇴직금 일부)은 3년간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문제와 얽혀 있어 고민되시는것 같은데...

2.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출산관련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산에 따른 회사의 퇴직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초 신고한 이직사유가 사실이 아닌경우에는 이를 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 회사는 스스로 허위기재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허위기재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
문제는 회사가 과태료 처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직확인서를 정정처리하고 그 정정사유를 자발적인 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귀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때, '출산에 따른 회사측의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셔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회사측 신고내용과 귀하측 신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할 텐데... 이경우 전적으로 고용안정센터 자체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저희들도 장담키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5,10분정도의 근태는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근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정도를 반납하실 용의만 있으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달에 퇴사해서 오늘 퇴직금을 받앗는데요.
>기본급으로 계산되어 나왓네요.
>
>그래서 수당다 합한 임금으로 계산해야된다 입금해달라구 전화햇더니
>
>회사가 원래 연봉제라 퇴직금 안줘도 되는데 위로금으로 줬다구 헛소리하네요.
>그래서 명목상 연봉제일뿐이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안됫으니 당연히 줘야한다 햇더니
>
>실업급여 받게해줫는데. 그거 최소해도 좋냐구 협박을 하네요. --
>제가 담달 출산이라 출산휴가 못주는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기로 하구 나온거거든요.
>
>그러면서 회사 사규가 그렇다 다들 기본급으로 받아가구 아무불만 없엇다 하면서 저한테  목소리 높이내요. ㅜㅜ
>
>그러면서 제가 근태가 안좋아서 해고할수잇는데 안했다 어쩌구 헛소리하네요. 제가 5분 10분 지각을 자주햇는데요. 한달에 열흘정도 --;; 무단결근을 했다거나 회사에 피해를 끼쳤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
>노동부에 이직확인서 접수된 상태구요.
>
>
>
>제가 궁금한점은
>
>1. 제가 담달출산이라 진정내도 소환에 응하기 힘들듯해서 산후조리하구 애기대리구 갈정도 시간이 흐른후
>9월이후에 진정내려하는데요. 5월달 퇴사햇는데. 그때 진정내도 되나요? 더 뒤로 미룬다면 언제까지
>진정이 가능한가요??
>
>2. 이미 이직확인서 접수된상태인데. 회사에서 취소할수잇나요? 만약 그런경우 제가 피해를 보나요?
>   만약 피해가 잇다면 출산후 실업급여를 다받은후 그이후에 진정을 낼까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
>3. 회사에서 노동부 소환됫을때 제 근태가지구 말도안돼는 모함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엄청큰돈도아닙니다. 못받은돈이 987500원입니다. 얼마안돼는 돈이라 입금해줄줄알앗더니 회사서 일케나오니 어찌할바를 모르겟네요.
>
>
>주위에선 회사규정상 퇴직금이 기본급으로 계산된다면 어쩔수없다. 다르사람들도 다 글케 받앗다면 회사 사규에 따라아한다.
>회사서 이직확인서 접수한거 취소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몰려서 실업급여 못받는다 그냥 덮어둬라 일케 말하는데요. 정말 글케함 실업급여 못받나요?
>회사에 저퇴사이전에 임산부가 한명 있엇는데요. 출산휴가도 안받구 실업급여도  안받구 그냥 퇴사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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