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2jin 2004.06.25 17:34
저번달에 퇴사해서 오늘 퇴직금을 받앗는데요.
기본급으로 계산되어 나왓네요.

그래서 수당다 합한 임금으로 계산해야된다 입금해달라구 전화햇더니

회사가 원래 연봉제라 퇴직금 안줘도 되는데 위로금으로 줬다구 헛소리하네요.
그래서 명목상 연봉제일뿐이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안됫으니 당연히 줘야한다 햇더니

실업급여 받게해줫는데. 그거 최소해도 좋냐구 협박을 하네요. --
제가 담달 출산이라 출산휴가 못주는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기로 하구 나온거거든요.

그러면서 회사 사규가 그렇다 다들 기본급으로 받아가구 아무불만 없엇다 하면서 저한테  목소리 높이내요. ㅜㅜ

그러면서 제가 근태가 안좋아서 해고할수잇는데 안했다 어쩌구 헛소리하네요. 제가 5분 10분 지각을 자주햇는데요. 한달에 열흘정도 --;; 무단결근을 했다거나 회사에 피해를 끼쳤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노동부에 이직확인서 접수된 상태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1. 제가 담달출산이라 진정내도 소환에 응하기 힘들듯해서 산후조리하구 애기대리구 갈정도 시간이 흐른후
9월이후에 진정내려하는데요. 5월달 퇴사햇는데. 그때 진정내도 되나요? 더 뒤로 미룬다면 언제까지
진정이 가능한가요??

2. 이미 이직확인서 접수된상태인데. 회사에서 취소할수잇나요? 만약 그런경우 제가 피해를 보나요?
   만약 피해가 잇다면 출산후 실업급여를 다받은후 그이후에 진정을 낼까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3. 회사에서 노동부 소환됫을때 제 근태가지구 말도안돼는 모함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엄청큰돈도아닙니다. 못받은돈이 987500원입니다. 얼마안돼는 돈이라 입금해줄줄알앗더니 회사서 일케나오니 어찌할바를 모르겟네요.


주위에선 회사규정상 퇴직금이 기본급으로 계산된다면 어쩔수없다. 다르사람들도 다 글케 받앗다면 회사 사규에 따라아한다.
회사서 이직확인서 접수한거 취소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몰려서 실업급여 못받는다 그냥 덮어둬라 일케 말하는데요. 정말 글케함 실업급여 못받나요?
회사에 저퇴사이전에 임산부가 한명 있엇는데요. 출산휴가도 안받구 실업급여도  안받구 그냥 퇴사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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