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8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 업무교육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앞서 boyx74 님이 답변해주신 것처럼, 출산 그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출산관련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출산에 따른 회사의 퇴직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고, 별도로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퇴직한지 두달밖에 되지 않으므로 시간은 충분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앞두고 회사를 퇴직하게되었고 예정일이 지나 출산하고 몸조리 하느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는데요
>퇴직한지 거의 두달이 되어가는데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 ...또 집에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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