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에는 사실상 사용자의 해고가 다른 경우보다 자유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하려고 준비 중에 취업 박람회에서 알게된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기간이 3개월 있다고 해서 3개월간 매달 110만원씩 받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급히 정리하고 입사를 했는데 2주만에 50만원을 주면서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나가라는 말을 돌려서 하더군요.
>인턴기간은 교육기간이라고 해서 2주동안 업무를 한것도 아니고 세미나 준비를 해서 2번 발표를 한게 다였습니다.
>그 동안 지각하거나 사고를 친것도 없었구요.
>그만둬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 해지 시 5일 전에 알려주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3개월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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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하려고 준비 중에 취업 박람회에서 알게된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기간이 3개월 있다고 해서 3개월간 매달 110만원씩 받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급히 정리하고 입사를 했는데 2주만에 50만원을 주면서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나가라는 말을 돌려서 하더군요.
>인턴기간은 교육기간이라고 해서 2주동안 업무를 한것도 아니고 세미나 준비를 해서 2번 발표를 한게 다였습니다.
>그 동안 지각하거나 사고를 친것도 없었구요.
>그만둬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 해지 시 5일 전에 알려주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3개월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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