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인턴이란 표현이 노동부의 청년취업활성화 방안에 의한 인턴제도인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지 알수는 없으나.
인턴이란 용어를 쓰더라도 그 법적 지위는 수습근로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습근로자는 정규근로자에 비해 해고하기가 용이할 수 있으나, 자의적이고 즉흥적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귀하를 해고했다고 하여 3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귀하께서 부당해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하려고 준비 중에 취업 박람회에서 알게된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기간이 3개월 있다고 해서 3개월간 매달 110만원씩 받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급히 정리하고 입사를 했는데 2주만에 50만원을 주면서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나가라는 말을 돌려서 하더군요.
>인턴기간은 교육기간이라고 해서 2주동안 업무를 한것도 아니고 세미나 준비를 해서 2번 발표를 한게 다였습니다.
>그 동안 지각하거나 사고를 친것도 없었구요.
>그만둬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 해지 시 5일 전에 알려주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3개월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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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턴이란 표현이 노동부의 청년취업활성화 방안에 의한 인턴제도인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지 알수는 없으나.
인턴이란 용어를 쓰더라도 그 법적 지위는 수습근로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습근로자는 정규근로자에 비해 해고하기가 용이할 수 있으나, 자의적이고 즉흥적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귀하를 해고했다고 하여 3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귀하께서 부당해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하려고 준비 중에 취업 박람회에서 알게된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기간이 3개월 있다고 해서 3개월간 매달 110만원씩 받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급히 정리하고 입사를 했는데 2주만에 50만원을 주면서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나가라는 말을 돌려서 하더군요.
>인턴기간은 교육기간이라고 해서 2주동안 업무를 한것도 아니고 세미나 준비를 해서 2번 발표를 한게 다였습니다.
>그 동안 지각하거나 사고를 친것도 없었구요.
>그만둬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 해지 시 5일 전에 알려주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3개월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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