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려고 준비 중에 취업 박람회에서 알게된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기간이 3개월 있다고 해서 3개월간 매달 110만원씩 받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급히 정리하고 입사를 했는데 2주만에 50만원을 주면서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나가라는 말을 돌려서 하더군요.
인턴기간은 교육기간이라고 해서 2주동안 업무를 한것도 아니고 세미나 준비를 해서 2번 발표를 한게 다였습니다.
그 동안 지각하거나 사고를 친것도 없었구요.
그만둬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 해지 시 5일 전에 알려주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3개월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인턴기간이 3개월 있다고 해서 3개월간 매달 110만원씩 받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급히 정리하고 입사를 했는데 2주만에 50만원을 주면서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나가라는 말을 돌려서 하더군요.
인턴기간은 교육기간이라고 해서 2주동안 업무를 한것도 아니고 세미나 준비를 해서 2번 발표를 한게 다였습니다.
그 동안 지각하거나 사고를 친것도 없었구요.
그만둬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 해지 시 5일 전에 알려주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3개월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