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6 16:4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 연봉제의 도입과 같은 임금체계의 전면적인개편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노사협의가 필요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노조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고, 당해 연봉제의 시행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시행할 수 있을것입니다.

2. 다만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제 도입에 동의하며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유리조건 우선적용원칙 등을 고려했을때 연봉제 실시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3.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명받은 행위는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이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폭주하는 노동상담에 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회사는 작년 12월경 연봉제 실시(안)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회람형태로 연봉제 실시에
>대한 서명을 받아 노동부에 연봉제 실시 신고를 하고 금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던 중 금년 2월 우여곡절
>끝에 노동조합을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의도한 연봉제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급작스럽게 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개인별 연봉계약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당초 연봉제 시행과 관련하여 직원들에 서명 받은 실시(안) 내용과 인사부서에서
>최종 보유하고 있는 실시(안) 내용과의 상이한 점(노조에서는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함)을 노조에서
>지적하자 개인별 연봉계약 체결을 중도에 중지했습니다. 그 후, 회사는 노조와의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연봉제
>대상자(간부 및 일반 관리직 사원)와 직능급제 대상자(생산직 및 기술연구직 사원)를 구분했고 또한, 노조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회사가 원안대로 돌렸을 뿐 만 아니라 직원들로부터 연봉제 실시(안)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 이미 노동부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으므로 원안대로 연봉제 시행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연봉
>계약 대상자가 회사와 개인별 연봉계약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았으며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도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초기
>년도에는 개인별 연봉액을 개인별 전년도 급여 총액으로 한다고 함)
>또한, 회사의 주장은 이미 연봉제 실시에 대해서 작년도에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노동부에 신고를 했으므로 개인별로 연봉계약 체결을 하지않더라도 이것으로 연봉제 실시를 위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포괄적으로 연봉제 실시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주장이 합법한 것인지 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노조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아울러,연봉제 실시를 한다면 개인별 연봉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서 비록 전년도 총 급여액을 나누어 지급한다고 해도 개인별 급여명세서는 철저히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현재는 해당 팀 여직원 또는 팀장이 일괄로 받아 해서 전달하고 있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회사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신속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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