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8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기존의 생리휴가와 월차휴가가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40시간제도의 운영방법에 따라서는 그것이 반드시 5일근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노동조합들이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법이 정한 주40시간제도를 변형하는 형태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주40시간제도 속에 녹아 있는 악법적 요소들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강력한 투쟁과 정책활동을 통해 비정규직문제가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성테스코(주)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주 40시간에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건 바로 주 5일 근무제로 알았고
>며칠전 회사에서 뒤통수 치기전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더군요.
>정규직은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서 한달에 휴무 9번,
>비정규직은 주 40시간으로 해석해서 시간을 주 39시간으로 줄이더군요.
>그러면서 보건휴무,월차가 없어지고요.
>우리 같은 비정규직을 위해서 만든 법인줄 믿었었는데 회사측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란 말입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줄어들고, 휴무는 또 휴무대로 없어지고, 그런데도 비정규직은 그렇게 당하기만 해야됩니까?
>달리 방법은 없나요?
>비정규직 모두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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